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 아냐…합헌”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7 0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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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6 18:14:14 oid: 028, aid: 000277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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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거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과 158조 1항, 3항 등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자들은 투표 후 선거일 전에 공개되는 정보를 고려할 수 없는 등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다른 조건에서 실시돼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식 후보자등록 이전에도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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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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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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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8:15 oid: 014, aid: 0005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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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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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7 03:06:03 oid: 020, aid: 00036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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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평등권 침해 안해” 헌소 기각 “부정선거 근거없다” 의혹제기 일축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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