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자살 유발 정보’ 직접 관리…개정법률안 의결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27 0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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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6 20:16:26 oid: 056, aid: 001205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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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가 온라인에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소관 22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 실태조사 항목에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정보,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정보 등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학대 예방을 포함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광역 단위에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수용 능력 등 운영 상황을 통보받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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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6 18:24:23 oid: 008, aid: 000526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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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22개 개정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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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8:44:07 oid: 003, aid: 001355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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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 학대 신고자에 근로지원인 등 추가키로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차단·삭제 요청도 가능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원 대상자 자원봉사 포함 [부산=뉴시스] 센텀종합병원의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량들이 잇따라 들어오는 모습. (사진=센텀종합병원 제공) 2025.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도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2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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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6 19:44:10 oid: 374, aid: 000047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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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소관 22개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번호(핫라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자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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