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 부정선거 근거 확인 안 돼"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7 0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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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6 13:01:11 oid: 469, aid: 00008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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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확인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일련번호조항도 헌법 위반 아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자는 투표일 이후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미 행사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등 '평등선거원칙 위배'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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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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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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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8:15 oid: 014, aid: 0005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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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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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7 03:06:03 oid: 020, aid: 00036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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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평등권 침해 안해” 헌소 기각 “부정선거 근거없다” 의혹제기 일축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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