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합헌”…부정선거론자 헌법소원 기각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7 0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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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6 15:08:08 oid: 029, aid: 000298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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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후 첫 헌재 판단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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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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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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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8:15 oid: 014, aid: 0005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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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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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7 03:06:03 oid: 020, aid: 00036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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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평등권 침해 안해” 헌소 기각 “부정선거 근거없다” 의혹제기 일축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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