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2개
수집 시간: 2025-10-27 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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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6 13:15:48 oid: 052, aid: 00022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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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투표가 규정된 공직선거법 148조 1항과 158조 1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지난 2023년 10월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동아일보 2025-10-27 03:06:03 oid: 020, aid: 00036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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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평등권 침해 안해” 헌소 기각 “부정선거 근거없다” 의혹제기 일축 사전투표제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제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직접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또 전산 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유권자는 이 기간에 아무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년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자는 투표 후 새로 공개되는 정보를 반영할 수 없고, 후보가 사퇴하면 이미 행사한 표가 사표(死票)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또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루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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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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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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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8:15 oid: 014, aid: 0005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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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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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7 06:02:08 oid: 028, aid: 00027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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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임명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헌법소원 제기 진보·보수 성향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합헌 결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29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삼일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확인증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참패한 2020년 총선 직후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부정선거 온상’으로 본다. 일부 투표관리 실수를 조직적 부정선거 사례로 포장한다. 국민의힘은 평소 사전투표를 믿지 않는 지지층의 주장을 방관하거나 되레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도, 막상 선거일이 임박해 투표율 비상이 걸리면 ‘걱정하지 말고 투표하라’며 사전투표 전도사가 된다. 본투표 하루만 투표해서는 사흘(사전투표 이틀+본투표 하루)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쪽 투표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며 치러진 6·3 대선 때도 이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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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12:00:08 oid: 001, aid: 00157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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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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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6 12:22:22 oid: 277, aid: 000566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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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한다.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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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2:00:00 oid: 003, aid: 001355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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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사전투표, 선거권·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인 의사 반영 가능…불공정한 입법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0.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선거일 전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선거권을 침해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본투표 보다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선거인의 의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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