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사업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노동부 소관 8개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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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내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근로자의 날도 60여년만에 노동절로 개칭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관 8개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올해 10월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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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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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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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62년 만의 명칭 복원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5월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62년 만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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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명단 공개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시 반의사불벌제 배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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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의결…‘노동절 제정법’ 본회의 통과 임금·퇴직금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삭제…공공기관 노동이사 근거 명확화 장애인고용 규제 완화·고용보험법 개정 등 민생 법안 패키지 처리 26일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33년부터 매년 5월 1일로 기념돼 온 ‘노동절’이 법률상 공식 명칭으로 복원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1963년 이후 ‘근로자의 날’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통과로 62년 만에 원래 명칭을 되찾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금·퇴직금 체불 ‘솜방망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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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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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절' 명칭 사용…공휴일 지정도 추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게 됐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이 됐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 복원을 지지하는 쪽과 현재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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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자체에선 '근로→노동' 변경 움직임... 경남교육포럼 등 "교사·공무원에게도 법정공휴일 적용돼야" [기사보강 : 10월 27일 오전 11시 23분]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룰 전부 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 정혜경의원실 [관련기사] '근로→노동' 조례 확산되는데... 여전히 안 지키는 지자체 https://omn.kr/28i8f "조례로 근로(자)→노동(자) 바꾸기로 해놓고 안 지켜" https://omn.kr/23qsq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근로자의날'로 바뀐 지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하는 것이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을 내걸고 했던 투쟁을 기념해 '메이데이'라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명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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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황금연휴 현실화될까…공식 지정 땐 공공기관도 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5월, 단 하루의 연차만 쓰면 최장 닷새 동안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61년 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면서, 이 날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만약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앞뒤로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까지 이어져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5월 4일(월요일)에 하루 연차만 쓰면 완성되는 황금연휴다. 현재 '노동절 공휴일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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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의결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61년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써도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 반영해야"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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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적 전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경제수탈, 일자리파괴 NO트럼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의 ‘노동절’ 복원 법안 국회 통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수십년 동안 외쳐온 요구가 드디어 실현됐다”며 대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주체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제도 속에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늦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역사적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