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어린이집 퇴로 생긴다

2025년 10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27 0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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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6 16:51:10 oid: 018, aid: 000614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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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어린이집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장애인 맞춤 평생교육 개발 ‘장애인평생교육법’도 본회의 넘어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운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가 열린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교육부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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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6:47:59 oid: 003, aid: 001355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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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종료아동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키로 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규정 완화 사학연금 재해유족급여 유적 연령 상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09.29.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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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6 17:25:47 oid: 421, aid: 00085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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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어린이집 구조조정 유도' 영유아보육법도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가결되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5.10.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난에 놓인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을 포함한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운영은 평생교육법을 적용받았는데, 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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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7 00:00:07 oid: 374, aid: 000047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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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해산할 땐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고 반환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도서·벽지·농어촌과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은 운영 경비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추가 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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