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내년부터 '노동절'…공휴일 지정 추진
관련 기사 목록 10개
기사 본문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변경됩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습니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
기사 본문
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기사 본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
기사 본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62년 만의 명칭 복원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5월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62년 만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기사 본문
노동절 제정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명단 공개 사업주 퇴직급여 체불시 반의사불벌제 배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했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
기사 본문
국회,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의결…‘노동절 제정법’ 본회의 통과 임금·퇴직금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삭제…공공기관 노동이사 근거 명확화 장애인고용 규제 완화·고용보험법 개정 등 민생 법안 패키지 처리 26일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33년부터 매년 5월 1일로 기념돼 온 ‘노동절’이 법률상 공식 명칭으로 복원됐다. 기존 법률에서는 1963년 이후 ‘근로자의 날’로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통과로 62년 만에 원래 명칭을 되찾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금·퇴직금 체불 ‘솜방망이 처...
기사 본문
26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
기사 본문
내년부터 '노동절' 명칭 사용…공휴일 지정도 추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게 됐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이 됐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 복원을 지지하는 쪽과 현재 명칭을...
기사 본문
與野, 72개 비쟁점 법안 처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합의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처리했다. 휴일에 국회 본회의 열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공휴일에 여는 안건이 가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72개 비쟁점 법안 등 7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재문 기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구급대원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
기사 본문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당시 법 제정 당시에는 날짜가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조정됐다.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사용돼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