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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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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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당시 법 제정 당시에는 날짜가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조정됐다.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사용돼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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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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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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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황금연휴 현실화될까…공식 지정 땐 공공기관도 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5월, 단 하루의 연차만 쓰면 최장 닷새 동안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61년 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면서, 이 날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만약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앞뒤로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까지 이어져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5월 4일(월요일)에 하루 연차만 쓰면 완성되는 황금연휴다. 현재 '노동절 공휴일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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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을 되찾는다.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한 ‘메이데이(May Day)’에서 유래했다.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의 날’로 불려 왔다. 처음에는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쓰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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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임금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국회에서 26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를 다시 노동절로 되돌리는 셈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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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 의결 '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61년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내년 5월 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써도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 반영해야"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