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목록 8개
기사 본문
내년부터 '노동절' 명칭 사용…공휴일 지정도 추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게 됐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이 됐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 복원을 지지하는 쪽과 현재 명칭을...
기사 본문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에 더해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당시 법 제정 당시에는 날짜가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조정됐다. ‘노동절’ 명칭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사용돼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기사 본문
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기사 본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
기사 본문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되고,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
기사 본문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노동절'로 바뀔 예정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을 해 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노동의 자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본문
게티이미지뱅크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내년 5월1일은 금요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월요일인 4일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시 주말과 5일 어린이날과 연결돼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과 함께 5월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그러나 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
기사 본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62년 만의 명칭 복원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5월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62년 만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