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8개
수집 시간: 2025-10-26 23: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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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8:03:45 oid: 003, aid: 001355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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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우지은 기자 = '근로자의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54명 가운데 찬성 209명, 반대 29명, 기권 16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날로 정하고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해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회원국 다수도 노동절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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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0-26 22:28:10 oid: 666, aid: 000008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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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동절' 명칭 사용…공휴일 지정도 추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2년 만에 ‘노동절’로 복원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게 됐다. 노동절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이 됐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두고 복원을 지지하는 쪽과 현재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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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18:55:14 oid: 001, aid: 00157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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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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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6 20:09:11 oid: 119, aid: 000301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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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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