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다시 '노동절'...공휴일 지정도 추진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26 2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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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26 19:49:13 oid: 215, aid: 000122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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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다시 돌아간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가 그 시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후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제정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바뀌었다.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노동절 명칭이 옳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사전상 정의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것이다. 반면 근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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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6 20:09:11 oid: 119, aid: 000301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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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된다. 1963년 이후 62년만에 ‘노동절’ 명칭이 부활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절 명칭 복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복원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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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6 19:45:24 oid: 008, aid: 0005268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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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62년 만의 명칭 복원이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매년 5월1일인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바뀐다. 5월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62년 만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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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26 19:56:09 oid: 031, aid: 000097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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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 명칭 '복원'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26일 국회 본회의. 2025.10.26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했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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