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는 위헌” 주장에 헌재가 내놓은 판단 보니… [지금뉴스]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26 1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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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6 15:34:52 oid: 056, aid: 00120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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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를 통해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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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6 17:29:10 oid: 081, aid: 00035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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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기각…사전투표 관련 첫 판단 “정보 충분…선택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지난 5월 30일 강원 속초시 청학동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2025.5.30 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선택 기간은 짧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 동안’ 부분과 제158조 제1항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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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6 16:31:22 oid: 025, aid: 000347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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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2023년 10월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 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1항 및 158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은 본안 사건 기각 결정이다. 이 교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148조 1항)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차로 유권자들 간 불균등한 정보로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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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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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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