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사전투표 위헌' 헌법소원…헌재 "합헌"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6 17: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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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2:00:00 oid: 003, aid: 001355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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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사전투표, 선거권·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인 의사 반영 가능…불공정한 입법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0.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선거일 전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선거권을 침해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어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본투표 보다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만 선거인의 의사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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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6 16:31:22 oid: 025, aid: 000347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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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2023년 10월 사전투표 및 사전투표 기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1항 및 158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은 본안 사건 기각 결정이다. 이 교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148조 1항)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시차로 유권자들 간 불균등한 정보로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선거운동기간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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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26 16:34:34 oid: 448, aid: 000056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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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사전 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 투표 기간으로 정한 것(공직선거법 148조 1항)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현행 사전 투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전 투표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사전 투표 기간의 설정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투표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권자에게 투표 편의를 제공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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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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