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합헌’ 첫 판단…“선거권 침해 아냐”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6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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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6 13:49:46 oid: 056, aid: 001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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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 등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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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6 15:34:52 oid: 056, aid: 00120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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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를 통해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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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6 15:08:08 oid: 029, aid: 000298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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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후 첫 헌재 판단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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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12:00:08 oid: 001, aid: 00157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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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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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26 18:13:05 oid: 214, aid: 00014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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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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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8:29:11 oid: 014, aid: 000542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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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전원 기각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선거 당일 투표자와 다른 조건에서 선거가 실시돼 투표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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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6 18:14:14 oid: 028, aid: 000277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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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거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과 158조 1항, 3항 등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소원 심판대상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와 관련된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자들은 투표 후 선거일 전에 공개되는 정보를 고려할 수 없는 등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다른 조건에서 실시돼 평등선거원칙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식 후보자등록 이전에도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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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6:08:15 oid: 014, aid: 000542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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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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