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운전했다고 해줘"…음주 사고 후 사촌 불러 허위 진술시킨 삼촌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26 1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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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6 09:03:10 oid: 422, aid: 000079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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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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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6 15:37:09 oid: 021, aid: 00027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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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사촌동생 30대 B 씨에게는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 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A 씨 부탁대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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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08:00:08 oid: 001, aid: 00157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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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촌은 벌금 300만원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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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6 15:01:12 oid: 658, aid: 000012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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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 과거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처벌을 피하고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심야 시간대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롯가에 있는 차량을 충격했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A 씨는 당시 사촌 동생인 B 씨를 현장으로 부른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뒤 현장을 떠났고, B 씨는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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