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에 직장동료에 끓는 국물 쏟은 20대 징역 3년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6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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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6 11:09:13 oid: 081, aid: 00035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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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을 뒤엎어 직장동료에게 끓는 국물을 쏟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9분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의 남자친구에 대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다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버너에 끓이고 있던 조개탕 국물 요리가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체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에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강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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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6 14:57:19 oid: 021, aid: 00027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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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뚜렷한 이유없이 술집에서 탁자를 뒤엎어 직장동료에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 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탁자를 뒤엎었다. 그 바람에 탁자 위 버너에 끓고 있던 조개탕이 B 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 씨는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A 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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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6 13:57:10 oid: 023, aid: 000393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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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테이블을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B씨(21)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동석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쏟아져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르는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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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6 13:40:04 oid: 277, aid: 000566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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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술 취해 범행 피해자, 전치 6개월 화상 입어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조개탕이 끓고 있는 탁자를 뒤엎어 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 B씨(20대·여)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욕설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가 탁자를 엎는 바람에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전경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업무 방해와 폭행)로 처벌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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