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아들 입대 문제로 병무청에 상습 폭언한 60대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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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올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보내겠다’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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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에 문제가 생기자 병무청 직원에게 9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어제(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의대 졸업생으로 의무 사관후보생 신분인 아들이 당해년도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자 '흉기를 보내겠다', '특정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등 협박을 가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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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시스 제공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들의 군 입영 문제로 병무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1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하고, 폭언을 내뱉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앞서 의대 졸업생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자신의 아들이 올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기 위해 병무청에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보내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특정 신체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성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나이인 아들의 병역 문제를 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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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아들의 군 입대 문제로 병무청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은 지난 1월27일부터 2월7일까지 병무청에 9차례 전화를 걸어 입영 담당 직원에게 흉기를 언급하며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무사관후보생이 된 아들이 입영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었다. 재판부는 "아들 대신 병무청에 전화해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