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탈모라서…’ 탈모약 스스로에 처방한 치과의사,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26 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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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6 10:18:12 oid: 021, aid: 00027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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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자신에게 처방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나진이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치과의사 A 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법원은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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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6 14:06:51 oid: 056, aid: 001205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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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약을 사다 먹는 이른바 '셀프처방'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일까요? 탈모약을 사먹은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는데요 복지부가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을 들어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건 개인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가 의료인을 매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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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26 12:58:17 oid: 014, aid: 00054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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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생명·신체와 무관한 개인적 의료행위…헌법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 '무면허 의료행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개인적 영역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소위 탈모치료제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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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09:01:10 oid: 016, aid: 000254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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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치과 의사가 탈모 치료용 전문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다가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 당했다. 법원은 자신에 대한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가지 종류의 탈모용 전문의약품을 주문 및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셀프 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1개월 15일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사로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취지였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의 하면서도 각 의료인 또한 발부된 면허 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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