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자는 숙려기간 짧아 불리?... 헌재 “사전투표, 선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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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첫 판단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사전 투표제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 투표 기간으로 정한 것(공직선거법 148조 1항)이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보다 숙려 기간이 짧아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2023년 10월 현행 사전 투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전 투표자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나 다른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사전 투표 기간의 설정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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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 등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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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 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전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전 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 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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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확인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일련번호조항도 헌법 위반 아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자는 투표일 이후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미 행사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등 '평등선거원칙 위배'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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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후 첫 헌재 판단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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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의사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 박종민 기자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교수 등은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교수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 제도에 관해 헌재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해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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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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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 미리 투표 기회를 주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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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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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충분한 정보 취득 못한다” 위헌 주장 기각 헌재 “선거 전 정보습득 가능”...비밀투표 침해 주장 배척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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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를 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또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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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전원 기각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사전투표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 투표자보다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접할 시간이 짧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과 제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정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 청구인들은 현행 사전투표제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전투표자와 선거 당일 투표자와 다른 조건에서 선거가 실시돼 투표가치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전투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대해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