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조절요법' 내세워 체형교정원 광고·무자격 치료한 40대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개
수집 시간: 2025-10-26 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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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6 09:00:00 oid: 421, aid: 000856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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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벌금 200만원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약 4년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교정원 내·외부에 자신의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광고판을 설치해 홍보했다. 광고판에는 '근육조절요법이란 약물이나 수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기술로 근골격계에 발생할 수 있는 근신경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체형과 균형을 바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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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6 13:50:18 oid: 422, aid: 000079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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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청사 [연합뉴스]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 원, 50분당 7만 원의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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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6 13:03:09 oid: 022, aid: 000407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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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료 면허 없이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무허가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도수치료와 유사한 마사지·체형 교정 시술을 하고, 1인당 4만~7만원을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교정원 외부에 ‘목 허리 디스크·엘보’, ‘골반통증·골반교정’ 등 문구를 내걸고, 내부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 기관 사업자로 신고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해 마치 합법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료 관련 면허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와 허위 광고 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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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09:00:03 oid: 001, aid: 00157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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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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