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전투표제,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6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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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6 12:22:22 oid: 277, aid: 000566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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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만큼 선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으로 한다.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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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6 13:01:11 oid: 469, aid: 00008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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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확인 헌법소원 전원일치 기각 "일련번호조항도 헌법 위반 아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10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산조작이나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58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각각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교수 등은 2023년 10월 "사전투표자는 투표일 이후 정보를 고려할 수 없고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이미 행사한 투표가 사표가 되는 등 '평등선거원칙 위배'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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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12:21:11 oid: 016, aid: 000254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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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등 “사전투표, 비밀선거원칙 위배” 헌재 “선거권 행사 기회 보장·투표율 제고 목적” “숙고시간 더 짧지만 의사 반영 못할 정도 아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9일 점심시간을 맞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짧은 숙려기간을 갖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관련 부분과 제15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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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0-26 13:29:13 oid: 422, aid: 000079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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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전 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전 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으로 하고, 선거인은 누구든 이 기간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사전 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 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예비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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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6 15:08:08 oid: 029, aid: 000298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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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후 첫 헌재 판단 “선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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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6 15:34:52 oid: 056, aid: 00120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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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가 국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제를 통해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으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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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26 15:30:16 oid: 656, aid: 0000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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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전투표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48조 등에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가 동일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투표지 바코드로 투표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전투표자가 본투표자보다 후보자 정보를 숙고할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의사 반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지의 일련번호(바코드)를 제거하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바코드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특정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식별할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KBS 2025-10-26 13:49:46 oid: 056, aid: 001205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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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소 설치 시점’과 ‘사전투표용지에의 일련번호 기재’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은 현행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 등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종전 부재자투표 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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