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바로 앉아 달라"는 노인 때린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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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출입문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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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부산 지하철에서 70대 승객의 얼굴을 때려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오늘(26일)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여성의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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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연합]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A씨에게 폭행 혐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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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바로 앉으라” 했다고 70대 폭행한 40대 징역 6개월 “과거에도 72세 여성 때린 전력” 부산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50분께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