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민간인 대화 불법도청…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0-26 13:03:5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문화일보 2025-10-26 09:41:10 oid: 021, aid: 0002745153
기사 본문

대법원 /뉴시스 캠핑장에서 민간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4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1심은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

전체 기사 읽기

한겨레 2025-10-26 12:06:08 oid: 028, aid: 0002772822
기사 본문

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공수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민간인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8)씨 등 전 국정원 수사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5년 제보자를 통해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이 ‘총화’(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확인 절차)를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ㄱ씨 등은 2015년 10월9일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소화기 모양의 비밀녹음 장비를 2대 설치했는데,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 대화까지 녹음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건 처벌 대상이다. 1심은 ㄱ씨 등이 제보자 참여 없는 사적 대화가 녹음될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장비를 설치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징역 10개월에 ...

전체 기사 읽기

경향신문 2025-10-26 10:57:00 oid: 032, aid: 0003404383
기사 본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0-26 09:01:07 oid: 018, aid: 0006147252
기사 본문

캠핑장서 비밀녹음장비 설치해 불법도청 혐의 1심 유죄 → 2심 무죄 → 대법원 상고기각 "일반인 대화 녹음 고의 인정 어렵다" 판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해 민간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4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나노바나나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국정원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국정원 경기지부 소속 수사관들이다. A씨는 당시 제보자 관리 및 현장활동을 총괄했고, B씨는 수사2처 과장, C씨는 A씨와 함께 현장활동을 담당했으며, D씨는 수사2처 처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7월 유급 정보원으로부터 ‘지하혁명조직’ 관련 모임이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9일 캠핑장 캐러밴 2대(13호, 14호)에 소화기 모양의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했다. 그...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26 09:00:00 oid: 003, aid: 0013557740
기사 본문

캠핑장에 녹음장치 설치해 민간인 도청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0.25.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께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비밀녹음장치를 이용해 민간인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학생조직에서 활동했던 제보자 B씨를 유급정보원으로 채용하고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이들은 B씨로부터 지하혁명...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26 13:01:10 oid: 023, aid: 0003936847
기사 본문

대법원 전경. /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의심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사적 대화까지 불법 도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반국가 단체를 지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부 조직의 총회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비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참여 없이 총회와 무관한 민간인들의 사적 대화까지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1심은 “피고인들이 제보자 참여 없는 사적 대화가 녹음될 위험성을 인식하고 장비를 설치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6 09:00:01 oid: 001, aid: 0015700792
기사 본문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2심 "제보자 참여 없는 대화 예상 못해" 무죄 선고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48)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의 대화까지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1심은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26 09:00:00 oid: 421, aid: 0008562380
기사 본문

정보원 포섭해 '지하혁명조직' 정보 수집…캠핑장서 대화 녹음 1심 유죄, 2심·대법은 무죄…"핵심 증거 정보원 진술 못 믿어"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들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최 모 씨(48)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2007년 한 대학교 학생조직에서 활동하는 제보자 A 씨를 속칭 '프락치'로 포섭해 '지하혁명조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최 씨 등은 2014년 10월 A 씨를 처음 만난 뒤 이듬해 3월 유급정보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A 씨가 속한 대학교 학생조직의 윗선인 상부 조직의 존재와 대공 혐의점 유무를 밝혀내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최 씨 등은 2015년 7월 A 씨로부터 지하혁명...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