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서 35㎞ 운전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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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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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채 30분가량 차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부터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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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30분간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가 하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약 4개월간 복역한 전력이 있었지만,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마약을 매매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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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마약을 투약한 채 35㎞ 구간을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35㎞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팔기도 했다. 앞서 A씨는 마약 범죄로 4개월가량 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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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초 새벽 경북 지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 3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했으나 혈관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대구지역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구입한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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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운전한 5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50대는 지난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35km를 30분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주고 돈을 받거나 직접 마약을 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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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약상 연결·직접 판매 혐의도 “재범 가능성 커 엄벌 불가피”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30분가량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시에서 포항시까지 약 35km 구간을 30분 동안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외에도 지인에게 마약 판매상을 연결해 주고 돈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 씨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고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며 “재범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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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채 운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3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경북 영천에서 포항까지 약 35킬로미터를 30분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에게 마약상을 연결해 주거나 직접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울산 #운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