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탈모 치료제 복용’ 이유로 자격 정지 받은 치과의사… 법원 “처분 취소해야”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6 1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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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6 09:01:07 oid: 011, aid: 000454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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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 法 “셀프 치료, 타인의 위협과 상관없는 개인 영역” [서울경제] 전문의약품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직접 복용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치과의사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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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6 10:15:09 oid: 081, aid: 00035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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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123RF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탈모 자료사진. 123RF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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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6 09:01:10 oid: 016, aid: 000254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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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치과 의사가 탈모 치료용 전문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다가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 당했다. 법원은 자신에 대한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가지 종류의 탈모용 전문의약품을 주문 및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셀프 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1개월 15일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사로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취지였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의 하면서도 각 의료인 또한 발부된 면허 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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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5-10-26 10:23:08 oid: 654, aid: 000014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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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 일러스트/한규빛 탈모 치료제를 '셀프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을 근거로, A씨가 의사 면허 없이 내과 영역의 의약품을 처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에게 복용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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