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사촌에게 "네게 한 걸로"…허위 진술시킨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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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사촌동생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사촌동생인 B씨(30대)에게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으로 B씨를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냈고, B씨에게 허위 자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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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촌은 벌금 300만원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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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촌동생은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처벌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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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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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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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뉴스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 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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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사촌동새잉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해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촌동생 30대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B씨는 A씨 부탁대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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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음주 사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한 차량 소유주의 사촌인 B 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고, 부탁을 받아들인 B 씨가 허위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자백하게 해 수사기관의 실체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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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사촌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사촌동생 30대 B 씨에게는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삿짐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건 당일 B 씨에게 연락해 현장에 오게 한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한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 B 씨는 A 씨 부탁대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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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30대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사촌동생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한 혐의다. 사촌동생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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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집유 2년 과거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처벌을 피하고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심야 시간대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롯가에 있는 차량을 충격했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A 씨는 당시 사촌 동생인 B 씨를 현장으로 부른 뒤 “나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데 운전면허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된다. 나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뒤 현장을 떠났고, B 씨는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