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탈모약 ‘셀프처방’ 무면허 의료일까…법원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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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123RF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탈모 자료사진. 123RF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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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 일러스트/한규빛 탈모 치료제를 '셀프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을 근거로, A씨가 의사 면허 없이 내과 영역의 의약품을 처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에게 복용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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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치과 의사가 탈모 치료용 전문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다가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 당했다. 법원은 자신에 대한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가지 종류의 탈모용 전문의약품을 주문 및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셀프 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1개월 15일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사로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취지였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의 하면서도 각 의료인 또한 발부된 면허 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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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셀프 처방’은 개인적 영역” 서울 행정법원 [출처=연합뉴스] 치과의사가 본인에게 탈모 치료제를 처방해 복용한 행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로 공중위생이나 생명·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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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의사면허 정지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치과의사가 스스로 복용할 탈모약을 처방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 모발용제 4종을 주문해 직접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지난해 9월 내렸다. 구 의료법 27조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김씨가 탈모약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게 치과의사로서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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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위해 큰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 게티이미지뱅크 의사가 스스로에게 취한 면허 밖 의료행위는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취지상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개인적 영역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2월과 4월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이 사실을 포착한 보건당국은 A씨가 의료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9월 1개월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A씨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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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생명·신체와 무관한 개인적 의료행위…헌법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 '무면허 의료행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개인적 영역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소위 탈모치료제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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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을 이른바 ‘셀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A 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