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셀프 처방' 치과의사…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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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1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A씨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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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자료사진. 123RF 치과의사가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했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일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탈모 자료사진. 123RF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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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 일러스트/한규빛 탈모 치료제를 '셀프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정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을 근거로, A씨가 의사 면허 없이 내과 영역의 의약품을 처방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입해 본인에게 복용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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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치과 의사가 탈모 치료용 전문 의약품을 셀프 처방했다가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 당했다. 법원은 자신에 대한 처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가지 종류의 탈모용 전문의약품을 주문 및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셀프 처방’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1개월 15일 치과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치과의사로서 허가되지 않은 무면허 의료를 했다는 취지였다.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정의 하면서도 각 의료인 또한 발부된 면허 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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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법원 역시 A 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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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생명·신체와 무관한 개인적 의료행위…헌법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 '무면허 의료행위'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개인적 영역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소위 탈모치료제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1개월 15일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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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을 이른바 ‘셀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 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도 A 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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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2∼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A씨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법원 역시 A씨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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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생명에 위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그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김 씨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해 구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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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면허정지 "타인 아닌 자신에 대한 의료행위는 개인적 영역"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치과 의사가 탈모약을 주문해 자신이 복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에서 정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김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21년 2월과 4월 모발용제 연질캡슐들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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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한 달 반 자격 정지 法, 의료법 취지나 목적·자기결정권 고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8월 29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구 소재 치과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2월과 4월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주문해 복용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1개월 15일 동안 치과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