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끓고 있던 조개탕 뒤엎어”…직장동료에 화상 입힌 20대, 징역 3년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0-26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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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6 10:06:10 oid: 029, aid: 000298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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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올려진 냄비 연합뉴스TV 캡처 ]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어 함께 있던 직장동료에게 화상을 입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씨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그 바람에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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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5-10-26 10:26:16 oid: 666, aid: 000008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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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선고…술 취해 난동 부린 전력 있어 "피해자, 정신적 트라우마 겪어…엄벌 원해" 청주지벙법원 전경. 연합뉴스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상을 뒤엎어 같이 있던 직장동료를 화상 입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20대 B씨에게 6개월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고 이로 인해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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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26 10:33:11 oid: 656, aid: 0000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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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집에서 탁자를 뒤엎어 직장동료에게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쯤 청주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 B(20대) 씨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탁자를 뒤엎었다. 이 과정에서 탁자 위에서 끓고 있던 조개탕이 B 씨에게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택시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잘못도 없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뜨거운 음식만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해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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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10:14:10 oid: 003, aid: 001355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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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뜨거운 음식만 봐도 불안감 느껴"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과 욕설 시비를 벌이다 뜨거운 음식을 쏟아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함께 술을 마시던 B(21·여)씨에게 끓고 있던 조개탕을 쏟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하며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지역의 한 마트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업무방해와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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