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술로 허리디스크 완치'…무면허 도수치료 40대 집행유예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0-26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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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6 09:00:03 oid: 001, aid: 001570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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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광고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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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6 09:00:00 oid: 003, aid: 001355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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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벌금 200만원도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가 없이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광고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무허가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들을 상대로 도수치료와 유사한 마사지·체형교정 등을 시행하고 1인당 4만~7만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정원 외부에는 '목허리디스크·엘보' '골반통증·골반교정' 등의 문구를 내걸고, 내부에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사업자로 개설·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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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6 09:00:00 oid: 421, aid: 000856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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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벌금 200만원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약 4년간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 체형교정원을 운영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교정원 내·외부에 자신의 의료행위를 설명하는 광고판을 설치해 홍보했다. 광고판에는 '근육조절요법이란 약물이나 수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기술로 근골격계에 발생할 수 있는 근신경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체형과 균형을 바로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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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6 09:30:10 oid: 015, aid: 000520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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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처벌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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