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 처방·한의사 X레이 등 3대 악법 총력 저지할 것”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6개
수집 시간: 2025-10-26 1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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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5 23:45:08 oid: 658, aid: 00001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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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설치 안건은 부결…현 집행부 체제 유지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이들 법안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이름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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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5 19:03:29 oid: 008, aid: 000526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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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14만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재의 집행부 체제를 이어가며 정부를 향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지만, 현 집행부를 믿고 가자는 의견이 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1시간40분가량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진행하며, 의사들의 반감을 사온 현안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착 고시 정상화 등 3개 안건에 대해 비대위를 별도 결성해 대응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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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25 21:34:19 oid: 119, aid: 0003016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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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5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비대위 설치 안건 부결…현 집행부 체제 대응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데일리안 =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의 X레이 사용 허용 등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쟁을 전담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은 이날 표결에서 부결시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추진 등의 폐기와 백지화를 촉구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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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5 20:31:10 oid: 079, aid: 000407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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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설치는 부결…"역량 한 곳으로 집중, 현 집행부가 투쟁의 선봉에 설 것" 의협, 국회와 정부에 "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수탁고시 전면 백지화"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2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과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으로 지목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藥禍)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 안전망 해체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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