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앉아달라” 말에 격분…70대 얼굴 때린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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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부산 지하철에서 승객의 얼굴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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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연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주먹으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눈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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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지하철에서 "바로 앉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70대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폭행 #상해 #지하철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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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출입문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더구나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폭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