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통 문 앞에 두고 충격 메모…아래층 30대 무서운 앙심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6 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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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5 18:47:55 oid: 025, aid: 000347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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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퉈왔다. 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빌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휘발유 20리터가 담긴 용기 2통을 각각 층이 다른 이웃집 출입문 2곳에 뒀다. 그리고 그곳에 라이터와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힌 메모지를 올려뒀다. 또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놓았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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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5 09:00:01 oid: 001, aid: 00157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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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PG) 연합뉴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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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5 09:44:10 oid: 005, aid: 00018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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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부(판사 목명균)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목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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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0-25 09:40:16 oid: 660, aid: 000009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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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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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5 22:17:14 oid: 021, aid: 00027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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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목적, 불 지를 생각 없었다” 주장했지만…1심 “못 믿겠다” 법원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연합뉴스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대용량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리터(ℓ) 휘발유가 든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목 판사는 “휘발유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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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5 09:25:09 oid: 658, aid: 00001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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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방화예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 35분께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휘발유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방화를 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A 씨는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이래도 쫓겨나고, 저래도 쫓겨나니 열 받아서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와 라이터를 사서 갖다 놓았다’라고 방화의 목적을 가졌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면서 “휘발유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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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5 20:07:10 oid: 020, aid: 000366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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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2시35분경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는다. 부산 부산진구의 빌라에서 거주하는 A 씨는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화를 겪어왔다. 빌라에서 퇴거하게 된 A 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와 함께 휘발유가 담긴 용기, 그리고 종이류를 이웃집 출입문 앞에 뒀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려고 예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칫 중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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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0-25 12:34:18 oid: 029, aid: 000298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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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로 이웃집 출입문 앞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놓아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30일 낮 12시35분쯤 이웃집 2곳의 출입문 앞에 40ℓ 휘발유가 들어있는 유류 용기와 라이터를 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 제일 잘 붙는 휘발유 최고 용량’이라고 적은 메모를 올려두고, 휘발유 주변에 서류 봉투 등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를 흩트려 놓기도 했다. 실제 방화는 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이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방화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경고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휘발유 양이 많고 라이터를 준비하는 등 실현을 위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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