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외압' 무더기 영장기각 왜…암초 만난 해병특검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0-26 0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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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5 05:02:51 oid: 079, aid: 000407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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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출범 후 구속영장 청구 8전 7패 수사외압 의혹 '정점' 尹 수사 전략 수정 불가피 박정훈 대령 사건 군사법원 판결과 상반 지적도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출범 이후 구속영장 청구가 단 한 건에 머물렀던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 20~21일 이틀 새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걸었지만 6명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는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차질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판단과 배치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병특검, 구속영장 청구 성적 8전 7패…수사 차질 '우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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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5 06:30:44 oid: 056, aid: 001205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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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단 한 명,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이를 뒤집는 증거들을 내놨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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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4 19:13:07 oid: 056, aid: 001205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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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지만, 한 명은 신병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영장심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7월 수해 현장 수색 중 사망한 해병, 2년 3개월 만에,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돼, 내겐 안전 의무를 다할 책임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 측, 임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에 '수중 수색 사진'을 저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공보정훈실장이 보낸 현장 사진 일부를 저장한 것,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현장을 인지하고, 지시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는 "부대원들이 위수 지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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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5 09:12:50 oid: 056, aid: 001205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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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 지시로 순직 해병 사망 사고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어제(24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3개월, 특검팀 수사 개시 114일 만이었습니다. 핵심 사유는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 였는데, 사건이 일어난지 수 년 지났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구속영장 심사 당시 특검팀이 제시한 핵심 근거들을 KBS 취재팀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에 2년 만에 기억난 비밀번호?…알고보니 누구나 외울 수 있던 '단순 나열식' 임성근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특검팀의 영장 청구 직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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