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내려달라고”…달리는 버스 운전자 폭행한 술취한 50대男 구속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개
수집 시간: 2025-10-26 0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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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8:36:11 oid: 021, aid: 00027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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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 캡처 달리는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기사인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운전기사가 내려주지 않자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승객이었던 학생들이 만류했음에도 폭행을 이어갔고, 운전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한 뒤 버스에서 하차해 폭행을 피했다. A씨의 운전기사 폭행으로 달리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운행 중이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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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5 06:02:18 oid: 001, aid: 00157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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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벌금형 선고…"승객 안전까지 위협해 비난 가능성 커" 시내버스 [촬영 홍창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하차해 욕설하거나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른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B(33)씨가 몰던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고, 우회전 차선에서 승용차가 있던 직진 차선으로 버스 앞부분을 밀어 넣는 등 위협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승용차 앞에 버스를 정차한 뒤 하차해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B씨 역시 차량에서 내리자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B씨를 향해 삿대질하다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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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5 09:24:08 oid: 025, aid: 000347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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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위협 운전을 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3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신의 차선 앞으로 끼어들자 격분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항의한 뒤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급히 끼어들어 B씨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버스를 정차한 뒤 직접 하차해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삿대질하던 중 손가락으로 B씨의 얼굴을 찌른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사건 당시 경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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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2025-10-25 16:27:01 oid: 215, aid: 000122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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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던 중 옆 차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고 버스에서 내려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러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B(33)씨가 몰던 승용차가 B씨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자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고, 우회전 차선에서 승용차가 있던 직진 차선으로 버스 앞부분을 밀어 넣는 등 위협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승용차 앞에 버스를 세우고 하차해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었다. B씨도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그는 B씨를 향해 삿대질하다 손가락으로 B씨 얼굴을 찔렀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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