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대법관 증원...눈앞에 온 '사법 개혁'

2025년 10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0-26 0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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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5 18:21:09 oid: 047, aid: 000249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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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4심제 되는 것도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냐 ... 위헌 여부만 판단해 국민 권리 구제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펄럭이는 깃발. ⓒ 권우성 재판소원이 사법개혁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모두 포함된다. 재판소원은 이들 국가작용 중 사법작용,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에 대한 기본적 규정인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 중 유독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재판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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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5 09:02:16 oid: 028, aid: 000277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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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재판소원’, 헌법 교과서 대부분 “도입해야” 법원이 국민 권리 침해 때 구제수단 필요한 건 ‘상식’ [논썰] 사법개혁, 교과서엔 나오는데 언론은 말하지 않는 것.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논썰’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 중에는 사실과 법리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 많습니다. 특히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할 길을 여는 ‘재판소원’이 뜨거운 쟁점인데, 이를 두고 ‘위헌’이라거나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이 난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의 입장은 어떤지, 헌법학 개론서 7종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 어디에도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의 모두가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이 다수설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나치 패망 뒤 독일이 헌법소원 제도를 만든 까닭 개론서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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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5 09:34:14 oid: 081, aid: 000358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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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간 증가...3심보다 변호사비 늘 것 “정치인·악성 민원인 분쟁 끝나지 않게 돼” vs “대부분 각하될 것...기본권 침해만 판단” 한정위헌 적용 판결 등 제한적 허용 검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손인혁(왼쪽 두번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비판한 가운데 조원철 법제처장도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정치 사건의 법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되고 국민의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소원)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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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5 11:01:12 oid: 011, aid: 00045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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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정원 확대 법안, 정기국회 심사 본격화 “중요 사건 직접 심리 위해 증원 불가피” 주장 법원 “사건 구조 개편 없이 인력 확대만으론 한계” 재판소원 논의 겹치며 최고법원·헌재 역할 조정 쟁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적체를 해소하고 실질 심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사법 신뢰가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대법원의 기능과 상고심 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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