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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혐의로 11톤급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어선에 타고 있는 선원은 그제(23일) 울산 방어진항에서 기관실 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폐수 180리터를 펌프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바다에 흩어진 유막을 분산하는 등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박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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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항 계류 선박을 탐문조사하는 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톤(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돼 해경이 이 항구를 통행했거나 계류 중인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벌였다. 해경 조사 결과,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80리터(ℓ)를 배수펌프로 해양에 무단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해상에 형성된 유막을 분산 조치하는 등 해양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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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항 계류 선박 탐문조사하는 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3일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 항구를 통행했거나 계류 중인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80ℓ를 배수펌프로 해양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에 형성된 유막을 분산 조치하는 등 해양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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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펌프로 180ℓ 배출' 확인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이 선박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해경 제공) 2025.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께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유막을 처리한 뒤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통항했거나 계류한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t급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ℓ를 배수펌프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의 한국인 선주와 외국인 선원 등 2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