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울산 해양경찰서가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t(톤)급 A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 23일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A어선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80ℓ(리터)를 배수 펌프로 해양에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해양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울산 #폐수 #불법배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기사 본문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오염 행위를 한 11톤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에서 해양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11톤급 어선 A호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께 울산 동구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23척의 통항 및 계류 어선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조사 결과 A호 외국인 선원(30대)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L를 배수펌프로 해양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해경은 선원으로부터 관련 행위를 시인 받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 예정이다.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에...
기사 본문
방어진항 계류 선박 탐문조사하는 해경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11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3일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이 항구를 통행했거나 계류 중인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180ℓ를 배수펌프로 해양에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해상에 형성된 유막을 분산 조치하는 등 해양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
기사 본문
'배수펌프로 180ℓ 배출' 확인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해양경찰이 선박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해경 제공) 2025.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 46분께 방어진항 앞 해상에 "무지갯빛 유막이 보인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유막을 처리한 뒤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해 통항했거나 계류한 어선 23척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탐문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11t급 A호 선원이 기관실 바닥의 선저폐수 약 180ℓ를 배수펌프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의 한국인 선주와 외국인 선원 등 2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