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 땐 취득세 12%까지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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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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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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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16일 발의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 10·15 대책 규제지역 확대로 대상 급증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발의돼 주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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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증여’ 차단 나선 정부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lee.yoonchae@joongang.co.kr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