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 돈 '14억' 빼돌린 증권사 직원…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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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1심 '징역 4년'→2심 '징역 3년'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불원" 법원 로고 ⓒ연합뉴스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며 고객들의 투자금 14억원 이상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모 대형 증권사 PB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자인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다. 고객 자산 관리 업무 담당자였던 A씨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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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증권사 고객들로부터 14억 원 넘는 투자금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형 증권사에서 자산 관리 업무를 하던 A 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49회에 걸쳐 고객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4억 3094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담당 고객이던 피해자들에게 "증권사 직원들만 매매 가능한 주식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더해 10%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이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빼돌려 썼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기존 사용하는 계좌로는 본인 확인 과정 때문에 매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내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지급하라"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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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3년 선고…개인 계좌로 투자하면 배당금 주겠다고 속여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일하며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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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40대 증권사 PB(Private Banker)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