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 땐 취득세 최대 12%까지…증여로 간주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9개
수집 시간: 2025-10-25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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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4 15:24:12 oid: 028, aid: 000277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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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가족에게 사실상 증여할 경우 최대 12%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현행처럼 3.5%의 세율이 유지된다. 기존에는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이 실제 오간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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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2:04:07 oid: 021, aid: 00027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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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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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5 01:43:47 oid: 020, aid: 000366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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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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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5 11:39:26 oid: 277, aid: 000566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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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증여 차단 위한 지방세법 개정 “사실상 증여 제한…과도 규제” 목소리도 정부가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 대비 크게 낮으면 증여취득으로 본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가족 간 '매매 형식의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그간 가족 간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 유상거래로 인정돼 취득세 1~3%가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최대 12%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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