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는 '증여' 간주…세율 최대 12%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준...
기사 본문
변칙 증여 차단 위한 지방세법 개정 “사실상 증여 제한…과도 규제” 목소리도 정부가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 대비 크게 낮으면 증여취득으로 본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가족 간 '매매 형식의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그간 가족 간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 유상거래로 인정돼 취득세 1~3%가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최대 12%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된다. 조...
기사 본문
‘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기사 본문
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