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편법 증여 차단…시세보다 싸면 12% 취득세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0-25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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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4 16:12:07 oid: 011, aid: 00045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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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30% ↓·3억 차이면 과세 대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5%(비규제 지역)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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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2:04:07 oid: 021, aid: 00027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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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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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5 01:43:47 oid: 020, aid: 000366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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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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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4 17:18:06 oid: 469, aid: 00008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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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16일 발의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 10·15 대책 규제지역 확대로 대상 급증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발의돼 주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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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2025-10-25 01:50:14 oid: 353, aid: 00000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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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증여’ 차단 나선 정부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lee.yoonchae@joongang.co.kr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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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4 16:19:17 oid: 025, aid: 000347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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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 당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꼼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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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4 21:27:45 oid: 056, aid: 001205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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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는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에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증여라고 보고, 이런 방식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겁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의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최고가 24억인데 그렇게 2건이 거래됐어요. 갭투자로."] 그런데 최근 시세보다 7억 원 이상 낮은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16억 5천이 뜨긴 했더라고요 실거래가에. 아무래도 가족 간의 거래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동안은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일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다 보니, '꼼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나 부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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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2:00:19 oid: 021, aid: 000274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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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 파장… 가족 거래,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정부, 개정안 내년1월 시행 목표 20억 집 15억에 넘길시 취득세 4500만원 → 최대 2.4억으로 ↑ 자녀 증여세·부모 양도세 포함 총세금 3.1억 ~ 6.8억으로 급등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돼 최고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1~3% 유상거래 세율만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는 개정안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통령령(시행령)에 저가거래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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