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전' 허용, 신중 검토"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수집 시간: 2025-10-17 09: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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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6 16:35:15 oid: 003, aid: 001353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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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기체류자, 한국에서 운전 못해 조건부로 최대 1년간 운전 허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중국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지난 9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지난해 동월(45만1496명) 대비 16.4% 늘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2025.10.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중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의 국내 렌터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경찰청은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상대국(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시 신고 및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최대 1년간 운전을 허용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송부한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대한 협약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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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2025-10-16 21:28:15 oid: 661, aid: 00000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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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입국 신고+임시 운전증명서’ 조건부 허용 방안 검토 “관광 활성화” 명분 속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변수 ‘3중 과제’ 중국인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검토를 상징적으로 구성한 이미지. 운전면허 인정과 교통 관리, 형평 논의를 둘러싼 긴장을 담았다. (편집 이미지)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말이 곧 바뀔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 아래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와 함께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허용 기간은 최대 1년. 관광객 렌터카 이용을 염두에 둔 현실적 완화책이지만, 교통안전·행정 부담·외교 협의라는 세 겹의 벽이 동시에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6년 만의 재논의, ‘한중 운전면허 협정’ 다시 꺼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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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6 19:21:08 oid: 018, aid: 000613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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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협약 미가입으로 '국제운전면허' 없어 중단 됐던 논의, 지난해 재개 중국...난폭운전으로 유명 "차가 사람보다 먼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중국인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의 국내 운전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현재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단기체류자는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중국의 단기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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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025-10-16 15:25:08 oid: 057, aid: 00019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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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운전 허용 기간은 1년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단기 체류시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단기 체류시 운전할 수 없는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한중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고 아직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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