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도 몰라”…아기 출산 후 타인에게 넘긴 40대 부모 실형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法 "유기 및 학대 정도 중해"…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이를 출산하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 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
기사 본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출산한 뒤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서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기사 본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넘긴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기사 본문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아이를 낳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서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