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거둠 · 증여 확산 조짐에… ‘가족간 저가 거래’ 정조준 ‘중과세 철퇴’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8개
수집 시간: 2025-10-25 04: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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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2:00:19 oid: 021, aid: 000274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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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부동산대책 파장… 가족 거래,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정부, 개정안 내년1월 시행 목표 20억 집 15억에 넘길시 취득세 4500만원 → 최대 2.4억으로 ↑ 자녀 증여세·부모 양도세 포함 총세금 3.1억 ~ 6.8억으로 급등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돼 최고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1~3% 유상거래 세율만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행안부는 개정안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통령령(시행령)에 저가거래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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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3 17:14:26 oid: 015, aid: 0005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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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묶고 증여취득세 물리는 개정안 제출 취득세율 1%→12%로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 12곳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지난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일반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취득세는 12%에 달한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시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증여세를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액 전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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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2:04:07 oid: 021, aid: 00027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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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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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5 01:43:47 oid: 020, aid: 000366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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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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