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보내겠다” 출산 후 아이 넘긴 부모 실형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개
수집 시간: 2025-10-25 0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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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4 21:52:19 oid: 056, aid: 00120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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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실제로 남에게 넘긴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전남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 한 뒤 인터넷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찾아온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기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유기 학대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경제 2025-10-24 18:05:13 oid: 015, aid: 0005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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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출산한 뒤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범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서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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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4 16:25:23 oid: 001, aid: 001569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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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넘긴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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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4 20:40:16 oid: 018, aid: 000614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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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기 및 학대 정도 중해"…징역 2년 선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이를 출산하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려 연락이 온 이들에게 아기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박혜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0)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 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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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4 17:09:08 oid: 023, aid: 000393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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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아이를 낳고 인터넷에 입양을 보내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면서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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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25-10-24 15:25:14 oid: 656, aid: 000015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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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일보DB 출산한 지 이틀만에 모르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남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와 B 씨(40)에게 지난 22일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두 사람에게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2월 10일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두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양 방법으로 아기를 유기하기로 공모했다. A 씨는 11일 한 포털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이를 보고 연락 온 알지 못하는 여성 두 명에게 A 씨와 B 씨는 병원 주차장에서 아동을 건넸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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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0-24 20:31:13 oid: 660, aid: 0000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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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미지 출산한 아이를 입양보내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이를 넘긴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1살 여성 A씨와 40살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유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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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4 20:06:09 oid: 011, aid: 00045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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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서울경제] 출산한 지 이틀 만에 갓난아기를 낯선 이들에게 넘긴 40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여)와 B씨(40·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받았다. A씨 부부는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불과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아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여성들에게 직접 아기를 인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정식 입양 절차 없이 그대로 타인에게 넘겨졌고 이후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아동의 신원과 생사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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