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막는다…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 취득세 최대 12%

2025년 10월 2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25 0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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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4 21:21:39 oid: 003, aid: 001355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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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일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현재는 가족 간 유상 거래 시 취득세 1~3% "조세회피 방지 차원…10·15 부동산 대책 무관"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5.10.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을 경우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겼으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발의되며 다시금 주목받았다. 이날 국회에 접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가족 간 유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더라도 거래 가격이 시가인정액보다 크게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가족끼리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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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3 17:14:26 oid: 015, aid: 0005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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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묶고 증여취득세 물리는 개정안 제출 취득세율 1%→12%로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 12곳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지난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일반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취득세는 12%에 달한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시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증여세를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액 전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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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5-10-24 12:04:07 oid: 021, aid: 00027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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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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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0-24 17:18:06 oid: 469, aid: 000089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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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16일 발의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 거래는 '증여' 10·15 대책 규제지역 확대로 대상 급증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 20일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가족 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담긴 내용인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발의돼 주목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가족 간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취득으로 인정해 취득세율 1∼3%만 적용했다. 원칙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인정했던 것이다. 이 경우 거래대금에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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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5 01:43:47 oid: 020, aid: 000366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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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헐값 거래’ 취득세 12% 추진 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해당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차단 나서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까지 복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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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5 11:39:26 oid: 277, aid: 000566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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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증여 차단 위한 지방세법 개정 “사실상 증여 제한…과도 규제” 목소리도 정부가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서 대금을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 대비 크게 낮으면 증여취득으로 본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가족 간 '매매 형식의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그간 가족 간 거래는 대금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일반 유상거래로 인정돼 취득세 1~3%가 적용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최대 12%의 증여취득세가 부과된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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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2025-10-25 01:50:14 oid: 353, aid: 000005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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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증여’ 차단 나선 정부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그래픽=이윤채 기자 lee.yoonchae@joongang.co.kr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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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4 16:19:17 oid: 025, aid: 000347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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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사고팔면 ‘증여’로 간주 당해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사이 부동산을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면 증여 취득으로 봐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에 최대 1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수원 영통구, 용인 수지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해당한다. 비규제지역 내 증여 취득 땐 3.5%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가족 간 거래 때 실제 일정 매매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이를 유상거래로 봐 1~3%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많게는 4배까지 뛰는 셈이다. 지방세법 개정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꼼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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