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편법 증여 차단…시세보다 싸면 12%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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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제출 30% ↓·3억 차이면 과세 대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돼 최대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가족 간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로 취득한 대가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증여 취득’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본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5%(비규제 지역) 또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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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2곳 규제지역 묶고 증여취득세 물리는 개정안 제출 취득세율 1%→12%로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 12곳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족끼리 부동산을 매매하면 최대 10배가 넘는 취득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지난 16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일반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취득세는 12%에 달한다. 2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대해 시가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증여세를 물린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액 전체를 증여로 보고 증여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은 규제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3%(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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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편법증여 차단 전세 마르고 월세 폭등 조짐 정부가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후 나온 조치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주택 이전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일정 대금이 오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유상거래로 인정돼 1∼3% 수준의 취득세만 납부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이뤄질 경우 ‘증여취득’으로 간주,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12%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법 통과 후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10·15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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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정부는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에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족끼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증여라고 보고, 이런 방식의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겁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59㎡의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최고가 24억인데 그렇게 2건이 거래됐어요. 갭투자로."] 그런데 최근 시세보다 7억 원 이상 낮은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16억 5천이 뜨긴 했더라고요 실거래가에. 아무래도 가족 간의 거래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동안은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이 지급됐다면, 일반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1~3%의 세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율보다 훨씬 낮다 보니, '꼼수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나 부모, 자...